훈령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통일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