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방문 가능일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사무소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사무소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