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방문 가능일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사무소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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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준수사항 사전 고지
제5조 · 방문 가능일 및 인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방문 허용대상제7조 · 방문 절차제8조 · 안내 순서제9조 · 방문자 준수사항 고지제10조 · 퇴거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