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준수사항 사전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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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1. 방문 허용대상, 인원 및 방문 가능일2. 방문 절차 및 안내 순서3. 그 밖에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1. 방문 허용대상, 인원 및 방문 가능일2. 방문 절차 및 안내 순서3. 그 밖에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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