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준수사항 사전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1. 방문 허용대상, 인원 및 방문 가능일2. 방문 절차 및 안내 순서3. 그 밖에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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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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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준수사항 사전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문 가능일 및 인원제6조 · 방문 허용대상제7조 · 방문 절차제8조 · 안내 순서제9조 · 방문자 준수사항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