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회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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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 의사결정 결과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참고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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