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실무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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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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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