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의안건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표결권을 가진다.
심의 안건은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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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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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