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직무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리자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대리참석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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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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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