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
②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