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능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전군 급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급식방침의 수립2. 신규급식 품목의 도입3. 기존급식 품목의 퇴출4. 급식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의 제ㆍ개정5. 그 밖의 급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정책 담당과장3.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5.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 등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고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승인한 인원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물자관리과 급식담당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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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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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