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의사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간사의 진행으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②위원 이외의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안건 심의 시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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