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방침의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2. 급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의 사전 검토3. 급양관계관 상호간에 업무 공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급식 현안4. 그 밖에 실무 회의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의 위원장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1. 국방부 급식담당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담당3. 육군 군수사 구매요구서 담당4.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계약업무담당5.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 품질보증담당6. 농협(축협 포함) 군납단장, 수협 군납단장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장이 초청한 민간 전문가8.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청한 인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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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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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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