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다음 각 목의 선박가.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나.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8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속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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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선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고속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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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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