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을 경우 토지현황, 건축물, 수목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항공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10조 · 항공촬영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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