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10조 (항공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을 경우 토지현황, 건축물, 수목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항공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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