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5조 (기본조사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조사서는 토지 기본조사서와 물건 기본조사서로 구분하며, 기본조사서 작성의 근거 자료는 해당 기본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작성된 기본조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사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하고, 그 변경 내역 및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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