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11조 (현황사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토지 및 물건의 현황을 입증하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진은 토지등에 대하여 개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출입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토지등을 일괄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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