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7조 (토지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기본조사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용도지역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여러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의 지번을 별지 제1호서식 관련지번란에 모두 기재해야 한다.
③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해야 한다.
④미지급용지ㆍ기지급용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ㆍ구거, 도수로, 하천 등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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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토지 기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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