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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7조 · 토지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토지 기본조사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용도지역등을 기재해야 한다.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여러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의 지번을 별지 제1호서식 관련지번란에 모두 기재해야 한다.③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해야 한다.④ 미지급용지ㆍ기지급용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ㆍ구거, 도수로, 하천 등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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