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등에 관한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말한다.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를 말한다.3. "용도지역등"이라 함은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말한다.4. "해당면적"이라 함은 용도지역등 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그 면적을 구분하여 조사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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