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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9조 ·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건은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해당사항은 물건 기본조사서에 기재해야 한다.1.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 기준으로 조사2. 철거 및 이전의 난이도ㆍ가능성 조사3. 사회통념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 기술②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 물건조서 작성 시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③ 하나의 물건 기본조사서상 물건의 종류는 물건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④ 해당 물건의 위치는 용지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배치도 또는 건축물의 실측평면도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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