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9조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건은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해당사항은 물건 기본조사서에 기재해야 한다.1.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 기준으로 조사2. 철거 및 이전의 난이도ㆍ가능성 조사3. 사회통념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 기술
②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 물건조서 작성 시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③하나의 물건 기본조사서상 물건의 종류는 물건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④해당 물건의 위치는 용지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배치도 또는 건축물의 실측평면도에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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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건 기본조사서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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