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1공포 · 2025-01-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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