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1공포 · 2025-01-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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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 이 기준에 따라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 이 기준에 따라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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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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