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4조 (업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1공포 · 2025-01-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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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기본조사서의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기본조사서의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확인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기본조사서의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1. 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3.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 자격을 말한다) 소지자
③업무담당자는 기본조사서 작성 시 토지등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도록 하고, 그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④업무담당자는 정확한 기본조사서 작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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