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4조 · 업무담당자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조사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기본조사서의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② 확인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기본조사서의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1. 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3.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 자격을 말한다) 소지자③ 업무담당자는 기본조사서 작성 시 토지등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도록 하고, 그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ㆍ확인해야 한다.④ 업무담당자는 정확한 기본조사서 작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