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6조 (토지 기본조사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1.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2. 용도지역등,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해당면적3.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6. 조사기간 및 작성일7. 용지도 및 현황사진
②토지 기본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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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토지 기본조사서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토지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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