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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6조 · 토지 기본조사서의 구성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토지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1.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2. 용도지역등,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해당면적3.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6. 조사기간 및 작성일7. 용지도 및 현황사진② 토지 기본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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