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8조 (물건 기본조사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1공포 · 2025-01-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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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건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등, 소유자 및 관계인2.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6. 조사기간 및 작성일7. 배치도ㆍ실측평면도 및 현황사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건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등, 소유자 및 관계인2.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6. 조사기간 및 작성일7. 배치도ㆍ실측평면도 및 현황사진
②물건 기본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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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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