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6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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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제11조 의견청취 등제11의2조 검토사항제11의3조 사업인정의 통지 등제12조 재결의 신청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제14조 재결 신청의 청구 등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제17조 화해조서의 송달제18조 사용의 허가와 통지제19조 담보의 제공제2조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제20조 보상금의 공탁제21조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제22조 담보의 취득과 반환제23조 출석요구 등의 방법제24조 운영 및 심의방법 등제24의2조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24의3조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제26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제27의2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제28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제29조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제3조 통지제30조 보상채권의 발행절차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2조 ~ 제6조 (30개)
제32조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제33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제34조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제35조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제36조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제37조 지가변동률제38조 일시적인 이용상황제38의2조 공시지가제39조 잔여지의 판단제4조 송달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제41의2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제41의3조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제41의4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제42조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제44조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제44의2조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제45조 이의의 신청제4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제5조 대리인제50조 환매권의 공고제5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0의3조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6의2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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