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6-01-1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2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10 · 시행 2026-01-1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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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