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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