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결과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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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교육운영 및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발전협의회에 관련안건을 보고 또는 상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교육운영 및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발전협의회에 관련안건을 보고 또는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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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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