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결과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교육운영 및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발전협의회에 관련안건을 보고 또는 상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