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가. 교육과정의 실효성나. 교과목 편성의 타당성다. 강사 선정의 적정성라. 교재내용의 적합성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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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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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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