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담당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생에 의한 평가는 과정지도관과 디지털역량개발팀에서 진행하고 교육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2. (삭제)3.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 의한 종합평가는 교육운영 담당부서에서 하며, 과정별 과정지도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운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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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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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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