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각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평가ㆍ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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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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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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