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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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과정 평가는 매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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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 평가는 매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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