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계획 및 교육운영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5급상당 포함)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의 종류제3조 · 평가의 실시제4조 · 평가 담당부서제5조 · 교육과정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6조 · 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안건제8조 · 회의 개최제9조 · 안건 회부제10조 · 회의결과 환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