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과정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한 평가 담당부서에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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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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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