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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