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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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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