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8조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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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임을 말한다)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임을 말한다)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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