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8조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임을 말한다)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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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담당부서의 지정제4조 · 업무처리 절차제5조 · 법인의 관리제6조 · 법인 사무의 검사제7조 · 허가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