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8조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임을 말한다)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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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담당부서의 지정제4조 · 업무처리 절차제5조 · 법인의 관리제6조 · 법인 사무의 검사제7조 · 허가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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