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4조 (업무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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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담당부서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담당부서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②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직접 받은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허가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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