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5조 (법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는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연 1회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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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