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6조 (법인 사무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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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규칙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규칙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 또는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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