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7조 (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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