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이 예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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