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11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위원 및 초청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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