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연구단 소속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회의록에 비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업주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간사 등간사심의결정사항담당공무원사업주관연구단심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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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연구단 소속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회의록에 비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업주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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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연구단 소속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회의록에 비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업주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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