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 요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관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심의 요구절차심의안건요구절차사업주관결재권자심의안건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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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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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관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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