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심의회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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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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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