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 (내용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설명심의회사업주관부서필요하다고심의안건출석시켜의안심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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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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