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시품운영심의회는 전시기획, 전시품의 설계ㆍ제작ㆍ구입, 설치ㆍ이동ㆍ철거, 불용결정ㆍ폐기 및 효율적 운영ㆍ관리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앞선 심의로 처리된 설계ㆍ제작ㆍ구입과 설치ㆍ이동ㆍ철거, 전시관 내 경미한 위치변경 및 위원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시품 관련 의사결정은 심의대상인지 또는 명시된 생략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전시품운영심의회전시품 설계 제작전시품 설치 이동전시품 불용 폐기심의 생략국립중앙과학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전시기획에 관한 주요사항2. 전시품의 설계ㆍ제작ㆍ구입에 관한 사항3. 전시품 설치ㆍ이동ㆍ철거에 관한 사항4. 전시품 불용결정ㆍ폐기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시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동조, 동호 제1호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필하였을 경우2. 전시관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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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품운영심의회는 전시기획, 전시품의 설계ㆍ제작ㆍ구입, 설치ㆍ이동ㆍ철거, 불용결정ㆍ폐기 및 효율적 운영ㆍ관리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앞선 심의로 처리된 설계ㆍ제작ㆍ구입과 설치ㆍ이동ㆍ철거, 전시관 내 경미한 위치변경 및 위원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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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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