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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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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