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위원장심의회필요시가부동수인긴급하거나경미하다고서면심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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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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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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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