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구성심의회내부위원위원장있거나이상전시품운영심의회국립중앙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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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외부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과학관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유사 기관에서 전시관련 업무를 당당하고 있거나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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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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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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