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1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는 1인으로 두되,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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